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10.] [법률 제18933호, 2022. 6.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8.11.27 기각 2007헌마389 판례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하집1999-2, 600

대법원 1999.11.23 선고 99구4166 판례